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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뒷광고 적발 급증, 소비자 보호를 위한 새로운 대책 필요성

tisnow 2025. 3. 16.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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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한 해 동안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주요 SNS에서 소셜 미디어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후기에 의한 기만적 광고 행위인 '뒷광고'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2만 6000여 건의 뒷광고 게시물을 적발하며, 그로 인해 소비자들이 혼돈에 빠질 수 있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뒷광고란, 광고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받고도 그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고 있는 행위를 뜻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소비자에게 잘못된 정보로 인해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법적 규제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우선, 2022년 공정위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총 2만 2011건의 뒷광고 의심 게시물이 발견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자진 시정이 이뤄진 게시물의 수는 2만 6033건에 달하며, 인스타그램이 1만 1256건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네이버 블로그와 유튜브가 각각 7335건과 1416건으로 뒤따르고 있으며, 기타 플랫폼에서도 6026건의 게시물이 시정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뒷광고가 SNS에서 널리 퍼진 현상임을 보여줍니다.

 

 

 

 

또한, 게시물 작성자의 직업군을 살펴본 결과, 직장인이 48.8%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주부(17.7%), 전업 인플루언서(8.3%), 학생(7.4%)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뒷광고가 특정 직업군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연루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정보의 전달이 그 어떤 매체보다도 빠르게 이루어지는 SNS에서는 이러한 기만적인 행위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뒷광고의 형태를 분석해보면, 경제적 이해관계를 전혀 표시하지 않는 경우가 26.5%에 달하며, 더보기란 등 부적절한 위치에서 정보를 표시한 경우가 39.4%로 가장 많습니다.

이외에도 잘못된 표현 방식을 사용한 경우가 17 3%를 차지해, 소비자들이 광고임을 인지하기 어렵게 만드는 구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특히 제품 및 서비스의 소비자 선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뒷광고 의심 게시물의 주요 분야를 살펴보면, 보건 및 위생 용품, 의류, 식료품과 같은 다양한 상품 카테고리에서 그 빈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소셜 미디어에서 유통되는 정보에 대해 보다 신중할 필요가 있으며, 각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광고 규정 및 관련 법령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와 비교해 소셜 미디어의 '숏폼' 콘텐츠, 즉 인스타그램 릴스와 유튜브 쇼츠 등에서 뒷광고 의심 게시물의 비율이 크게 증가한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이는 소비자와 광고주 간의 관계가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고 있으며, 강력한 검증 절차가 더욱 필요함을 의미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경향에 대응하기 위해 점검을 더욱 강화하고 있으며, SNS 후기 게시물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뒷광고 문제는 소비자 보호의 필요성을 더욱 강조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선택을 하기 위해 적절한 규제와 정보 제공이 필수적입니다. 공정위는 올해에도 뒷광고에 대한 점검을 지속할 계획이며, 소비자들에게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이 합리적이고 informed한 구매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뒷광고 문제는 단순히 법적 규제를 넘어 사회 전반의 소비 문화와 신뢰성에 대한 고민이 요구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SNS 플랫폼 간의 협력 아래, 뒷광고 문제 해결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이는 소비자 보호에 극복할 수 없는 돌파구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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