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사업의 폐지 배경농촌 지역에서 시행되었던 '농촌 총각 장가보내기' 사업은 결혼 비용을 지원하며 외국인 여성과의 결혼을 장려하는 정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매매혼을 조장하고 이주여성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 조례가 강원도를 포함한 25개 기초지자체에서 폐지 수순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농촌 지역의 인구 감소와 결혼 기피 문제 해결을 위한 명분이 있었지만, 실제로는 이주여성의 권익 보호보다 남성 중심의 접근이 두드러졌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결혼중개업체를 통한 성과 중심 정책, 다문화 자녀에 대한 공교육 부족 등으로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농촌 총각과 이주여성의 만남, 그 이면경북 문경시는 ‘농촌총각과 베트남 유학생의 만남 주선’ 사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