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달 음식의 그림자: 20대, 사기 행각으로 1심 실형배달 음식에서 벌레가 나왔다고 속여 자영업자들로부터 돈을 뜯어낸 2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어제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김선범 판사는 사기·협박·업무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대학생 A 씨에게 지난달 11일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 시대의 배달 문화가 안고 있는 어두운 단면을 보여주며,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수법과 피해 규모: 300명이 넘는 자영업자를 울린 20대의 사기 행각A 씨는 2023년 1월부터 작년 12월까지 배달 음식에 이물질이 없었음에도 벌레 등이 나왔다며 환불을 요구해 업주 305명으로부터 총 770만..